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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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보안 컨설팅 전문업체
제도 현황[편집 | 원본 편집]
보안 컨설팅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2001년 정보통신부 시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만들어져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옛 지식경제부, 미래부로 이관됐다.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제도는 10년 늦은 2011년 7월 당시 지경부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만들어 시행하다 미래부로 넘겼다.
-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.
운영 목적[편집 | 원본 편집]
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전자적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함
주요 업무[편집 | 원본 편집]
-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·재지정 지원
-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사후관리 현장실사 지원
-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제도 개선
관련 법령[편집 | 원본 편집]
"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" 제23조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
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지정 등에 관한 고시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지정등에관한고시/(2017-24,20171027)
지정 절차[편집 | 원본 편집]
- 지정공고: 관보에 20일 이상 게재
- 지정신청 접수: 시행규칙 제9조의 신청서류, 고시 별지 1∼8호 서류
- 제출서류 검토: 제출서류 미 비시 보완 요구
- 기술심의위원회 구성: 서류,현장,종합심사 작업반 구성
- 서류심사
-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
- 인력 설비 자본요건 충족 여부
- 업무수행능력심사 계량평가 항목
- 지식정보보안관리 규정의 적정성
- 현장실사: 서류 심사내용 현장 확인
- 종합심사: 업무수행능력심사 비계량평가 항목
- 심사결과 검증
- 지정 예정업체 선정
- 서류,현장,종합심사 재검토
- 예정업체 확정
- 신원조사
- 지정예정업체 대상 신원 조사
- 신원조사 결과 기술 인력요건 미 충족 시 지정 유보
- 지정업체확정
지정 업체[편집 | 원본 편집]
- (주)시큐아이 02-3783-6600 http://www.secui.com
- (주)안랩 031-722-8000 http://www.ahnlab.com
- 엔시큐어(주) 02-2191-5010 http://www.ensecure.co.kr
- (주)에이쓰리시큐리티 02-6292-3001 http://www.a3security.com
- 롯데정보통신(주) 02-2626-4000 http://www.ldcc.co.kr
- (주)싸이버원 02-3475-4955 http://www.cyberone.kr
- 에스케이인포섹(주) 02-6361-9114 http://www.skinfosec.co.kr
- ㈜파이오링크 02-2025-6900 http://www.piolink.com
- ㈜소만사 02-2636-8300 http://www.somansa.com
- ㈜씨에이에스 02-786-3815 http://www.casit.co.kr
- ㈜에스에스알 02-6959-8039 http://www.ssrinc.co.kr
- ㈜파수닷컴 02-300-9300 http://www.fasoo.com
- ㈜윈스 031-622-8600 http://www.wins21.co.kr
- ㈜이글루시큐리티 02-3452-8814 http://www.igloosec.co.kr
- ㈜시큐어원 02-6090-7690 http://www.secureone.co.kr
- 한영회계법인 02-3787-6600 http://www.ey.com/kr
- 한전KDN㈜ 061-931-7114 http://www.kdn.com
- ㈜신한DS 02-756-0056 http://www.shinhansys.co.kr
- 한국통신인터넷기술㈜ 02-597-0600 http://www.ictis.kr